국민의례 절차
1. 관련 : 총무과-9887(2007.7.5)"각종행사 의식절차 간소화 알림"
2. 위호로 각종행사시 국민의례 절차를 알려드린 바 있으나 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행사의 국민의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국민의례 절차와 대상을 재차 알려드리니 효율적인 행사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.
가.관련규정 : 대한민국국기법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기게양, 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(국무총리지시96.3.9)
나. 국민의례 절차
구 분 |
정 식 절 차 |
약 식 절 차 |
○ 국기에 대한 경례 |
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 ※국기에 대한 맹세 포함 녹음설비 이용 가능 |
애국가 1절 주악 연주 ※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생략 |
○ 애국가 제창 |
가급적 4절까지 제창 ※ 1절만 제창 가능 |
<생 략> |
○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|
묵념곡 연주 |
<생 략> |
다. 약,정식 절차 대상
- 정식 : 국경일, 입학식, 졸업식, 시․종무식, 월례직원조회 등
단, 각급학교는 월례직원조회시도 약식절차에 의거 진행
- 약식 : 회의, 연수, 세미나, 토의토론회, 연구보고회 등 행사 규모 및
성격이나 여건상 약식절차가 적합한 행사